
안녕하세요 심심이입니다 오늘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 법 개정이 새로 바뀌었는데요 앞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 를 면허 없이 타면 법칙금을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 벌금을 내니 전동킥보드의 유의사항을 숙지하시고 이용하시면 좋을거 같아요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제 2조 제19의 2호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시속 25km 미만,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춤 안전관리법 제 15조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잇는 자전거를 말한다. 현행 개정(21.5.13.시행) 무면허 운전 × 범칙금 10만원 (원동기 면허 이상만 가능) 헬멧 미착용 × 범칙금 2만원 음주운전 범칙금 3만원 범칙금 10..
stroy
2021. 5. 1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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