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 법 개정으로 달라진 점 / 범칙금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심심이입니다
오늘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 법 개정이 새로 바뀌었는데요
앞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 를 면허 없이 타면 법칙금을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 벌금을 내니
전동킥보드의 유의사항을 숙지하시고 이용하시면 좋을거 같아요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제 2조 제19의 2호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시속 25km 미만,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춤 안전관리법 제 15조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잇는 자전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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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정(21.5.13.시행) |
무면허 운전 |
× |
범칙금 10만원 (원동기 면허 이상만 가능) |
헬멧 미착용 |
× |
범칙금 2만원 |
음주운전 |
범칙금 3만원 |
범칙금 10만원 |
2인이상 탑승 |
× |
범칙금 4만원 |
앞으로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나 전기 저전거 등 개인 이동장치(PM)을 경우 범칙금 10만원을 내야합니다
기타 다른 범칙금에 대해 알아 볼게요
전동킥보드 범칙금
무면허 운전 범칙금 10만원
운전자가 안전모 등을 착용하지 않았을때 범칙금 2만원
2인 이상 탑승시 범칙금 4만원
야간에 전조등과 미등을 켜지 않았을 때는 범칙금 1만원
어린이가 전동킥보드를 운전 할 경우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할 경우 범칙금 10만원
음주 측정 거부시는 범칙금 13만원
또, 보도 주행 중 보행자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을 적용해 보험 및 피해자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스쿨존 내 사고, 뺑소니, 음주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특정 범죄 가중 처벌이 적용됩니다